본문 바로가기
건강정보(건강관련파헤치기)

백신접종 피해 국가 보상금 신청기한/백신에 대해 궁금한것

by 한인 2021. 4. 12.
반응형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대하여 궁금한 것들....

질병관리청을 통해 평소 코로나 19 백신에 대하여 가장 궁금할 것들에 대한 답변을 살표 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의무 접종이 아니라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과 같이 어떤 의료 행위를 받을지 ‘내’가 선택하는 것처럼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도 개인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접종을 거부한다 해도 법적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차례에 백신 접종을 거부해 기한 내 접종 예약을 하지 않으면 순위가 맨 뒤로 밀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만 코로나19 백신 선택권이 없다?

현재 여러 종류의 백신이 전 세계에 순차적으로 공급되는 상황으로 백신 종류가 아닌 접종 순서에 따라 예방접종을 시행,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국, 유럽 등 백신 접종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에서도 백신 공급량 및 특성, 안전성과 유효성, 부작용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백신 별 대상자를 선정, 개인의 백신 선택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목표가 100%가 아닌 70% 이유는?
-코로나 19 예방접종은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본인 동의 기반 하에 접종 추진 예정입니다.
그러나 집단면역*을 확보하여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최대한 권고를 통해서 70% 접종률 달성을 목표로 합니다.
* 국민 상당수가 감염병 면역력을 가짐으로써 대규모 전파를 막아 면역력이 없는 국민도 간접적으로 보호를 받는 상태

▶내 접종 시기가 되었을 때 맞지 못하면 순서가 밀리게 되나?
-예약 후 접종 당일 발열(37.5℃ 이상) 등 급성 병증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 당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예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예방접종 여부가 결정됩니다. 불가피하게 당일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에서 재 예약을 하게 됩니다.
단, 백신 접종을 거부하여 예방접종을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거나, 예방접종 당일 예약부도(No Show) 할 경우, 예방접종 순위는 후 순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접종 당일 발열 등으로 제외되었던 대상자는 1차 접종기간 내 접종 완료

▶주민등록번호 말소자도 코로 19 예방접종 가능?
-네, 접종 가능합니다. 다만 동 대상자의 경우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이 불가하므로 코로나 19 예방접종센터 또는 보건소 내소 접종합니다.

 

 

▶백신의 접종 간격은 어떻게 되나?

백신의 접종 간격 설명

▶코로나 19 예방접종과 다른 감염병 예방접종의 동시 접종이 가능한가요?

-다른 예방접종과 동시 접종 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 자료는 부족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접종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다른 예방접종과 접종 전·후 최소 14일 간격 유지를 권고하고, 만약 부주의로 코로나19 백신이 다른 백신과 동시에 또는 14일 이내에 접종된 경우 추가 접종은 권고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확진자였다가 회복된 경우,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인 사람도 예방접종이 필요하나요?
-코로나 19 확진을 받아 격리 중인 사람은 회복 후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단, 코로나 19 감염으로 수동항체 치료(혈장치료나 단일클론항체)를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를 받은 경우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 시행을 권고합니다.

 

▶무증상 감염자 및 과거 감염이 되었던 사람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한가요?
예방접종 전 진단검사 필요한가요?
-코로나 19 감염력 또는 무증상 감염과 상관없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시길 권고하고, 이를 위해 별도로 진단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임신 중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나요?
-아니오. 임신부의 경우 아직 임상시험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안전성 및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신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위해, 예방접종 전 임신검사, 예방접종 후 피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역저하자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수 있나요?
-예, 아직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합니다. 다만,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면역반응이 감소하고 효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음식 알레르기 등 경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 금기는 아니나, 백신의 구성 물질에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의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1차 접종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접종 금기입니다. 다른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의 병력이 있는 경우 의사와 상의가 필요합니다.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 대상에 포함
-(아스트라제네카)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는 포함되어있지 않으나 PEG와 교차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polysorbate가 포함되어있어 PEG 알레르기가 의심되는 사람은 접종에 주의 필요

 

▶코로나 19 예방접종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접종 대상자별로 접종 가능한 시기를 안내 예정이며, 예방접종 정보제공 누리집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하거나, 콜센터(1339)를 통해 전화로도 예약할 예정입니다.
예방접종 예약 일정 등은 해당 계획이 발표되면 자세히 안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예상 가능한 국소반응으로 접종부위 통증이나 부기, 발적 등이 있으며, 전신반응으로 발열, 피로, 두통, 근육통, 메스꺼움ㆍ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접종 후 흔히 나타나는 반응으로 대부분 3일 이내 증상이 사라집니다.
매우 드물게 쇼크, 호흡곤란, 의식소실, 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상반응이 의심되는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을 통해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가 이상반응을 체크하고 대응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일 이내에 발열, 근육통 등 증상이 좋아지지만, 3일이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두드러기·발진 등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입술·입안의 부종) 등을 동반한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 증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신속히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1차 접종 이후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주소지의 관할 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을 수 있나요?

기존 주소지의 관할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접종센터 변경을 요청하시면, 거주지 이전 여부 확인절차를 거쳐 현 주소지 관할 접종센터에서 접종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한 시간대가 지나서 방문해도 되나요?
당일 접종 예정 물량은 당일 소진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접종대상자가 미방문하는 경우 예비명단에 따라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 예비명단대상자에게 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 물량 소진으로 당일 접종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연락 후 접종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접종 국가 보상금 및 신청기한 안내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금 및 신청기한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2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3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4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5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6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포스터7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국가보상제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언제까지 신청하면 되나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은 예방접종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하나 진료비(본인부담금) 및 정액간병비 (입원치료에 한정하여 1일당 5만원)
둘 장애인 일시보상금
셋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청구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구비서류는 진료비 및 간병시 신청서, 진료확인서(이상반응 증상 및 발생일 반드시 명기), 신분증,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소액 피해보상에 대한 동의서(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만 해당), 의무기록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3개월 이내의 의무기록 사본(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이상만 해당)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 구비서류는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 진단서(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 포함), 신분증
사망자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 구비서류는 사망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 사망진단서,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검소견서 *신분증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절차는 어떻게 되고 보상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 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치료 의약품을 투여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피접종자 또는 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이를 보상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도지사는 즉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피해조사청구 서류에 기초조사 결과 및 의견서를 첨부하여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질병관리청장은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상여부를 결정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있나요?
제증명료, 영양제 수액(알부민 등), 물리치료 등의 항목은 피해보상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포도당, 생리식염수 등의 수액은 보상지급대상에 포함)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응급실 등에 내원할 경우 진료시 필요한 코로나19 검사 비용도 보상대상이 되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만 진료가 가능한 상황이므로, 코로나19 검사 관련 본인부담금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