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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정보(건강관련파헤치기)

코로나감염 확진시 치료비용 청구절차 비용지급절차

by 한인 2021.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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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지급 계획

■사업개요

ㅇ ((관련근거) 「감염병예방법」제70조의4 및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본인이 부담하는 치료비 및 운영비(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은 제외)
ㅇ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에 따라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환자 및 의사환자
ㅇ (지원방법) 감염병 전파 방지의 긴급성을 고려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외국인) 입원치료비 전액(국비 100%) 지원
   - (내국인)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사업 추진 절차

  ① (신고)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치료 대상 환자 등을 진찰한 경우 환자를 입원시설에 입원시키고,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 해당 의료기관은 입원치료자에 대한 명부 관리 실시

   - 입원치료 해제가 가능한 사람에 대해 입원해제 후 지체 없이 신고


 입원 치료비 세부 상환 내용  ※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ㅇ (지급기간 및 범위) 전파방지를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 비용
* 단, 시행령 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 상태에서 타인 전파방지를 위하여 우선(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 사례 ④의 의심환자의 경우 검사의뢰 후 해당되는 병원체가 검출되지 않아 격리를 요하는 질환이 아닌 것으로 진단된 경우, 검사결과가 보고된 익일분부터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치료비 대상에서 제외

 

ㅇ (상환의 범위)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등 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및 간이 영수증 등은 지급 제외(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 입원치료대상 감염병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해당 병원에 입원치료대상 감염병에 대한 강제 입원의 취지와 비용에 대한 지원 의미를 포함하는 공문을 발송하여 병원에서 입원실 입원비를 청구하도록 조치함
* 격리 병상이 부족하여 다인용 격리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 서류

 ㅇ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서식 1 참조>
 ㅇ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 2 참조>
 ㅇ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
 ㅇ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진료비 지원 안내

1.지원근거
 ◦ 감염병환자등이 감염병관리기관, 의료기관,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 국가, 시도 부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68조

2.지원내용
 ◦ (지원방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치료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이 신속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자체를 통한 사후 정산‧지원
 ◦ (지원체계)
   - (환자)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치료
   - (병원) 환자 격리치료, 진료비 청구(심평원, 지자체)
   - (건보공단, 보건소) 진료비 지급
    * 건강보험공단 : 건강보험급여분 및 의료급여부담금
    * 보건소, 시도, 질병관리본부 :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진료비 지원절차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 
   - (지원기간) 격리입원 시점부터 격리 해제 시까지  
    * 격리해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6판) 참고
   - (지원금액) 신종감염병증후군(코로나19) 입원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하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 없는 진료부분에 대하여는 미지급

3.지원절차

코로나 감염증 진료비 지원절차설명

① 의료기관 입원
 ㅇ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는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격리병원 등에 입원

② 의료기관 격리치료 등
 ㅇ (격리입원 통보) 지정 격리병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의사환자가 격리 입원한 경우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에 입원 사실 통보
   -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로 입원 사실 전달

 

 ㅇ (명부 관리)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입원격리자에 대해 명부 관리
 * 서식1. 감염병환자등의 명부

 

 ㅇ (입원사실 확인 및 신청서 작성) 격리해제 후 의료기관은 진료비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심평원, 진료비 급여 환자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로 서면* 청구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입원격리자 입원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지 관할보건소로 신청서전달 

-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서식2.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 환자의 격리의료기관을 변경해야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반드시 관할 보건소와 사전협의 필요

③ 진료비 지급(건보공단, 보건소)

 ㅇ (건보공단) 건강보험급여 또는 의료급여부담금 의료기관 지급
 ㅇ (시도, 보건소, 질병관리본부) 진료비 영수증 등을 검토하여 지급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단, 비급여 부분 중 입원치료에 따른 식비 등 필수 부분은 지급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서식

 

감영병환자등의명부.png
0.02MB

 

입원(격리)비용신청서.png
0.06MB


 

발열과호흡기 증상 발생한 경우 1339콜센터상담

 

증상: 주요증상 및 징후

- 임상 증상은 무증상, 경증, 중등증, 중증까지 다양

-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하게 나타남

 

 

 

확진환자 치료 및 지원
한국 정부는 환자를 중증도에 따라 분류하고 중증환자는 입원 치료를 우선 제공하고,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확진자에 대해서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의료서비스 지원 및 증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에서 확진자를 확인하고, 시도별로 구성된 환자관리반에서 확진자 중증도를 3가지(경증·중등증·중증)로 분류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중등증ㆍ중증 환자는 환자 상태에 따라 감염병전담병원 병상,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등을 배정받아 치료를 받게 됩니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혹은 의료적 조치의 필요성이 낮은 감염병 환자가 입소하는 시설입니다. 이 시설에서는 환자 모니터링과 진료가 이루어지며, 기준에 따라 전원 또는 퇴소하게 됩니다.
정부는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확진자에 대하여 격리입원치료 시작 일부터 해제한 날까지 입원·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확진 전에라도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유증상자, 자가격리대상자에 대하여 격리실 입원료(병실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를 지원합니다.
(*단, 귀책사유 발생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이 제한됨)

 

 

 

 

 

 

질병관리청 공공누리에서 정보를 가져온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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