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의 직전년 종합소득세 관련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확정신고제외대상과 직권연장이 8월 31일까지 세 저지원을 실시! 소득세에 대한 신고기한 놓치지 마시고 기한 내 신고하세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23.5.31.→’23.8.31.(3개월 직권 연장)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3.6.30.→’ 23.8.31.(2개월 직권 연장)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기한 직권 연장 내용〉
수출기업 |
|
23.5.31.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산불피해 | 전국적 산불(’23년 4월)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대전] 서구, [충북] 옥천군, [충남]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 함평군·순천시, [경북] 영주시, [강원] 강릉시 |
해당 없음 |
납부기한 직권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 23.10.31. 까지 연장됩니다.
2022년에 아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 소득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시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금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직전 연도(’ 20년) 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 매입 등제조업 6천만 원/ 숙박 및 음식점업 등 3천6백만 원 / 임대업, 서비스업 등 2천4백만 원
-
- 인적용역 사업소득(3.3% 원천징수)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근로소득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2군데 이상에서 근무하고 해당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였더라도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
국민(공무원·군인·교직원) 연금 등 연말정산을 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공적연금소득과 신고대상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공적연금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적연금*은 합계액이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연금저축계좌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공제 등
퇴직연금계좌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DC),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등
기타 소득
일시적인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 소득은 기타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대상입니다.
예시 : 강연료의 연간 총지급액이 800만 원인 경우 기타 소득금액은 320만 원*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 및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을 8.31. 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정지원 내용은 기본정보의 “종합소득세 개요”를 참고
홈택스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 인터넷지로)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세무서식 → “영수증서” 검색[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 선택]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공적연금소득・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 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제외)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연예인 등의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특례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제외)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연 300만 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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