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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변화)알권리를 찿는다

임대차신고 누가해야하며 신고방법.벌금은?혜택등(전월세신고제)

by 한인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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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6월 1일부터 본격시행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지자체 단속 본격화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상 임대계약은 신고 의무

임대차신고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임대차신고

임대차신고제란?임대차 신고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신규, 갱신, 해제)
전국(경기도외 도 지역의 군 제외)에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은 계약 후 30일 내 신고)'21.6.1 시행)
*신규계약이나 금액 변동있는 갱신계약이 신고대상이며, 갱신계약 시 계약갱신요구권사용 여부 표기에 유의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 번에!
신고 시행일
2021년 6월 1일(화)

신고 의무인
임대차계약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고 대상
➊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
➋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➌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계약내용

신고 방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신고 또는 주택 소재 신고관청(읍·면·동·출장소) 방문신고

주택이대차 계약신고서.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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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 혜택
“ 권리를 보호받습니다! ”
계약일에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대항력(익일 0시 효력발생)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되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방지!
실거래 가격 비교로 전세사기 방지까지!
계약 전 공개된 전월세가격 비교로 임차인 가격 협상력이 커지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➊ 확정일자 신고 의제 ⇒ 익일 대항력 발생
➋ 의제되는 확정일자 수수료 무료(600원)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읍면동)로 문의.

Q. 춘천시에 소재하는 보중금 7천만 원인 주택올 임대차 
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2021 년 6월 1일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대상 
* 지역은 수도권(사을특별시 • 인천광역시. 경가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강원도 춘천시에 소재하고 보증금 6천만 원올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보증금 2,000만원 및 월세 40만 원인 주택올 임대차계약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인가요?
A. 신고대상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올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
상기 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월차임 30만원올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Q. 갱신계약을 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갱신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구비되지 않더라도 입금증 등 입증자료가 있을 경우 이를 인정하여 신고수리 됩니다.
다만,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안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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