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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변화)알권리를 찿는다

민영.국민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by 한인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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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주택도시기금의 청약상품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

💗가입대상: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약정이율:연 1.3%~2.1%
적립금액: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
계약기간:입주자로 선정시까지(당첨시)

💗입주자저축이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액을 납부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민영주택에도 청약이 가능한 입주자 저축입니다.

💗가입 대상
국민인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또는 외국인 거주자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 계좌만 가입가능(15.9.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신규가입 중단)

💗가입 서류
국민인 거주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계약 기간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당첨 시)

💗예금자보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않으나, 주택도시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금융소비자보호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적용대상 제외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적립금액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국고금관리법에 따라 10원 단위까지 납입가능)
잔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 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주택청약종합저축약정이율
•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저축기간에 따라 적용
• (세금 납부 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무이자 1.3% 1.8% 2.1%
💗세금우대 내용
비과세종합저축 가입가능(본인한도 내)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 신청가능
대상자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소득공제 조건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 해당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40%(96만원 한도)
추징대상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예외 : 해외이주, 85이하 당첨해지 등)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제한 없음)
추징금액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원 한도) 누계액의 6%(지방소득세 별도)
💗청약가능 전용면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른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102제곱미터 이하 600 400 300
135제곱미터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국민주택 청약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 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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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청약 시 순위발생기준 적용
청약순위 산정 시에는 매회(매월) 납입금을 순차적 월부금으로 간주하므로 지연(연체) 납입 시 순위발생일이 늦어질 수 있으며, 미리 납입하는 경우는 횟수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에 입금하지 않으면 지연일 수가 적용되어 순위발생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예) 통장 가입일이 10일이라면 매월 10일이 신규일 응당 일(입금일로 정해진 날짜)이 됩니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는 24회 차까지 가능하지만 청약순위는 해당 회차가 인정되는 일자에 도달하여야 발생합니다.
한번 입금된 금액과 회차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한 회차에 2만 원 납입 후, 추후에 추가 납입하여 해당 회차 납입금을 10만 원으로 정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가능한가요?
기존 청약통장(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며,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신규 가입으로만 가능합니다.
※ 참고 (국민신문고 등 유사 질의 답변사례)
청약통장은 전 금융기관에 걸쳐 1인 1개 계좌만 허용되며, 현재 청약가능주택이 국민주택인 ‘청약저축’과 청약 가능한 주택이 85㎡이하 민영주택인 ‘청약부금’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한 채 청약가능주택이 민영주택인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나, 청약예·부금 및 청약 저축의 경우 기존 가입내역을 유지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세대주, 세대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합니다

◆부적격 사유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을 해지해야만 하나요?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청약통장을 아직 해지하지 않고 거래 중인 계좌는 현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미 청약통장을 해지한 상태라도 부적격 당첨 후 1년 이내에 부활 요청 시 해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청약 제한 요건은 별도로 확인 바랍니다.)
다만, 전산처리 등에 있어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청약통장 개설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해지한 뒤, 추후 부활할 경우 해지되었던 기간만큼은 부활 이후에도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서 제외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첨 시 바로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되었을 경우, 해당 통장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해지 가능합니다. (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에 당첨된 경우는 통장 사용 가능)
단, 반드시 해지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해지하지 않을 경우 유지 기간에 대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새로운 청약 신청 및 추가 납입은 불가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매월 정해진 날짜 (신규일 응당 일)에 납입하지 않으면 연체를 적용하는가요?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 일)를 기준으로 연체·선납을 적용하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지 않고 연체하여 납입하는 경우 납입 인정이 지연되어 추후 국민주택 청약 신청 시 불리하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민영주택 청약 시 연체 및 선납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금액을 인정합니다.)

◆청약통장도 압류가 될 수 있나요?
압류 가능합니다.
단, 압류 상태에서도 주택청약 신청은 가능합니다.

◆청약 당첨 이후, 당첨 주택의 계약을 포기한 경우에도 재당첨 제한을 받나요? (미계약 시 재당첨 제한 여부)
청약 당첨 시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청약 당첨자로 관리되며, 재당첨 제한 등의 청약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또한 청약 통장을 사용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일부 예외 (부적격 당첨,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당첨 등)를 제외하고는 해당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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