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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변화)알권리를 찿는다

공공분양주택 뉴홈 분류(나눔,선택,일반)유형,자격,대출혜택까지(한번에정리)

by 한인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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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50만 호의 새로운 이름 뉴홈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내 집마련과 주택공급) 정부의 정책과, 분류유형, 자격, 대출혜택등 주택마련을 위한 대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에서 향후 5년간 공공주택 10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공공분양 50만 가구, 공공임대 50만 가구로 균형을 맞춰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뉴홈'이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무주택 청년·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급면적을 확대하고 시설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주거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공공분양주택 나눔형·선택형·일반형'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에 따르면 공공분양 주택은 수요자가 각자의 소득·자산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으로 공급한다.
새로운 나눔·선택형 분양, 청년특공, 획기적 전용모기지로 청년, 서민의 내집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새로운 솔루션 제시.
선정취지. 청년・서민 등 정책 수요자들에게 친숙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뉴홈정책 이미지

💦뉴홈 특징(정책)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서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3가지 선택 가능한 유형을 제공합니다.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 지원
전용모기지 지원으로, 내 집마련을 위한 입주자의 부담을 완화해 줍니다.
•(나눔형)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선택형) 한도 5억원(LTV 최대 80%, DSR미적용, 연이율 1.9%~3.0%, 40년 만기)
* 보증금은 80% 전세대출(1.7%~2.6%, 임대기간 중) 별도 지원
•(일반형) 한도 4억원(LTV 최대 70%, DSR미적용, 연이율 2.15%~3.0%, 30년 만기)
◈사전청약 조기 공급
‘23년까지 서울도심 등 우수한 입지를 가진 곳 1.1만 호를 사전청약 조기 공급 예정 (시범단지 안내)
05 민간분양 청약제도 개편
세대별 수요에 맞게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청약당첨 기회를 제고했습니다.

💦뉴홈유형
공공분양주택 유형 및 공급비율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 중 잔여공급에는 추첨제(일반공급물량의 20%)가 적용됩니다.

◈나눔형
처음부터 분양
나눔형 주택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 분양가가 시세의 70% 이하 수준이다. 의무 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팔면 매각 시세차익의 70%만 가질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여겨지지만, 집값이 떨어질 경우에도 손실의 70%만 부담하면 된다
분양가의 최대 80% /고정금리 1.9~3.0% /최대 40년 만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해 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하지 않는다.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거주의무기간(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

◈선택형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
임대 종료 후 분양여부를자유롭게 선택
선택형은 결혼과 취직 등으로 향후 이사 계획이 불투명한 청년들을 위해 분양 여부를 차후에 선택할 수 있도록 마련한 방식이다. 입주 6년 차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받지 않는 경우에도 최대 10년간 임대를 보장한다.
입주 시점에는 추정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한다. 분양을 결정할 경우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분양가와 분양 시점 감정가의 평균으로 책정한다.

◈일반형
일반공급 물량확대 (15%  30%)
일반형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한다. 특히 청장년층을 위해 일반공급 20%는 추첨제로 공급하되, 4050세대 등 대기 수요를 고려해 일반공급 물량도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공공택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가격도 주변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뉴홈공공분양 분류(나눔형,선택형,일반형)

💦정부는 목돈이 부족한 서민·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유형별 전용 모기지를 지원한다는 계획

공공분양나눔.선택형 대출금리
      단위 만원
구분 기존 나눔형 선택형
매입가격.보증금 6억원 42000 21000
대출액 42000 33600 17000
초기부담 18000 8400 4000
금리(%) 4.64 1.9~3.0 1.7~2.6
연평균이자 1260 360~600 290~440
*임대료미포함 *시세6억원 아파트 가정
*자료 국토교통부

💦5개년 물량 계획 대상별 공공분양주택 공급계획(만호)
청년층에게 지난 정부보다 3배 이상 많은 34만호 공급
청년층 외 무주택 중장년층에게도 지난 정부 공급된 총 공공분양 주택 물량을 초과하는 16만 호 공급

구분 `23~`27 `23 `24 `25 `26 `27


수도권 35.6 5.2 6 7 7.4 10
서울 6 0.5 0.5 1.3 1.7 2
비수도권 14.4 2.4 3 3 3 3
합계 50 7.6 9 10 10.4 13


💦사전청약자격
나에게 맞는 사전청약, 공급유형 확인해 보세요

사전청약자 공급유형

공급유형별 청약가능 유형/ 나눔형.선택형 : 청년 특별공급/ 나눔형. 일반형. 선택형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일반공급
일반형. 선택형: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 자격: 가입12개월 경과 및 12회 이상납입(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가입 2년 경과 및 24회 이상납입, 세대주, 과거 5년 내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주택당첨사실이 없어야 함)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및 잔여공급중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공급 우선공급 낙첨자는 잔여공급 신청자와 함께 추첨의 방법으로 잔여공급 대상자로 다시 경쟁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

⭕나눔형(이익공유형)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신혼부부 청년 생애최초 우선공급 잔여공급
(1순위)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청년의 경우 무주택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 가입자
(가입 12개월 경과,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12회 이상 납입)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총자산요건 341백만원 이하 (신청자 본인) 341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341백만원 이하
260백만원 이하
(부모) 975백만원 이하
소득요건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일반공급 (공급물량의 20%)
(입주자격)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한 분
- 총자산 341,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00%(3인 가구 6,208천 원, 4인 가구 7,200천 원 등) 이하인 자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입주자저축 1순위자(가입 1년 경과, 12회 이상 납입)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공급량의 80%를 아래 '1순위 내 동일지역 경쟁 시 당첨 순차'에 따라 공급

청년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15%)
(입주자격) 만19세 이상 ~ 만 39세 이하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무주택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총자산 (신청자 본인) 260,000천 원 이하, (부모) 975,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40%(1인 4,496천원)이하인 자
잔여공급)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 및 청년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잔여물량을 공급하며, 경쟁 시“청년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총 12점)”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본인의 월평균 소득해당 시・도 연속 거주기간입주자저축 납입 횟수근로기간 소득세 납부

3점 70% 이하 : 3점, 70%초과 100% 이하 : 2점, 100% 초과 : 1점
3점 2년 이상 : 3점, 1년 이상 2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3회 이하 : 2점, 6회 이상 11회 이하 : 1점
3점 5년 이상 : 3점,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3년 미만 : 1점, 해당없음 : 0점

신혼부부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40%)
(입주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 증명),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6개월, 납입횟수 6회 이상 인정
- 총자산 341,000천 원 이하
- 소득기준 130%* 이하(맞벌이인 경우 140%)
※ (소득기준 130% 이하) 3인 가구 8,071천 원, 4인 가구 9,361천 원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전체물량의 30%를 예비신혼부부, 혼인기간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우선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잔여공급) 잔여물량은 혼인기간이 2년 초과 7년 이내이거나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3세 이상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경쟁 시“신혼부부 특별공급 잔여공급 가점표”에 따라 가점 다득점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시 추첨으로 선정

생애최초 특별공급 (공급물량의 25%)
(입주자격)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소유사실이 없을 것)으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 입주자저축 1순위인 자(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인 자
- 혼인 중이거나 자녀(동일한 주민등록등본상 미혼자녀에 한함)가 있는 자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총자산 341,000천 원 이하인 자
- 소득기준 130%(3인 가구 8,071천 원, 4인 가구 9,361천 원 등) 이하인 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우선공급) 물량의 70%를 소득 100% 이하인 자에게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하여 우선 공급
(잔여공급) 잔여물량에 대하여 소득 130% 이하인 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식일반형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우선공급(1순위) 잔여공급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거주자
입주자저축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6개월, 6회 이상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 1순위자 입주자저축 가입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가입 12개월 경과,12회 이상 납입) (가입 12개월 경과, 12회 이상 납입)
입주자저축 불필요   *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자산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신청 주택형
(부동산:215,500천원 60이하만 적용 60이하만 적용
자동차:35,570천원)    
소득요건 미적용 적용 적용 적용 적용 신청 주택형 신청 주택형
60이하만 적용 60이하만 적용
세대주 요건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적용 미적용 미적용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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