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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사회변화)알권리를 찿는다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신용회복위원회대출

by 한인 2023.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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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상환자 소액대출 (소액금융)

채무를 성실하게 갚고 있는 저신용자를 위해 3년간 최대 900억 원을 투입할 계획

저금리 소액대출을 해줘 자금난에 몰린 저신용자가 다시 파산 위기에 내몰리는 것을 막자는 취지!

💖소액대출 지원대상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은행들은 3년간 9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매년 당기순이익의 1%를 공동 사회공헌자금으로 출연한다.
은행들의 이익에 따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지원 금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은행권은 지원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생활안정자금/ 학자금/고금리차환자금/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 =소액금융기금

💖대출한도 및 조건
상품종류대출한도상환방식대출금리생활안정자금고금리차환자금시설개선자금운영자금학자금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연 4.0% 이내
연 4.0% 이내
연 4.0% 이내
연 4.0% 이내
연 2.0%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 원, 새 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 원)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가 적용됩니다.

희망동아줄 개인회생/파산⏮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 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소액금융기금 안내

 

💖지원대상 

소액금융기금 안내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규정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분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고객만족부(콜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한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과 금리는 자금용도,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소액금융기금 안내

◆지부 방문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담 및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필요

소액금융기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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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자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류명비고기본서류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자(택 1) 자영업자기타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는 뒤 6자리를 마스킹(*)처리하여 발급
(본인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표기)
최근 2개월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급여명세서 사본 최근 3개월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최근 3개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전년도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소득증명(진술)서.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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